각 시도에서 청년 수당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각 시도별 청년 수당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 모두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세요.
서울특별시 (서울 청년수당)
지원대상 : 만 19~34세 서울시 거주, 미취업자 중 최종학력 졸업 후 2년 경과자
※ 대학 재학생 및 휴학생 신청 불가
신청기간 : 2020년 3월 30일 (월) 09:00~4월 6일(월) 18:00
※ 신청자가 많을 경우 1~2일 접수기간 연장 가능
선정인원 : 23,000명 내외 (1차)
※2020.7 2차 참여자 모집 예정
신청자격
거주 : 신청일 기준 서울시 주민등록상 거주자
연령 : 만 19세 ~만 34세(1985년 3월생 ~ 2001년 3월생)
소득 : 건강보험료 월 부과액 - 지역가입자 254,909원 미만
- 직장가입자 237,652원 미만
※ 2020년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판정 기준표에 의거
취업여부 : 미취업자(고용보험 미가입자)만 신청 가능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주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면 신청 가능
지원내용 : 매월 50만 원 * 최대 6개월
청년 활력 프로그램 참여 기회 제공
※3개월 지급 후 자기 활동기록서 검증, 제출자에게만 지급(미제출자 지급 중지)
지원방법 : 체크카드(클린카드) 사용
※ 제로 페이 사용 : 월 50만 원 지급 청년수당 중 5만 원 제로 페이 사용(권고)
신청방법 : 서울 청년포털(youth.seoul.go.kr) 접속 후 온라인 접수
* 접수 기간 내 온라인 신청만 가능 ( 직접 접수 및 우편접수 등 불가능)
제출서류 : 최종학교(고교/대학/대학원) 졸업증명서(또는 수료증) 1부
근로계약서(선택사항) : 고용보험 가입한 단기 근로자만 제출
선정기준 : 서울 거주 만 19~34세 졸업 후 2년 넘은 대상자 중 미취업 여부 확인
- 미취업 요건이면 전원 선정 예정
- 만약 예산 범위 넘는 신청자가 신청했을 시,
저소득자(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낮은 사람)부터 우선 지원
※2020년 청년 수당 자격조건 블록체인 검증 (서울 거주여부, 고용보험가입 여부)
예비선정자 발표 : 2020. 5. 4.(월) 18:00 ~(예정)
※서울 청년 포털 접속 후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신청자 일정(필수 이행사항)
- 오리엔테이션 : 온라인 참여(2020.5.6(월)~13(수)
- 계좌 개설 및 카드 발급 등
※오리엔테이션 미참여 및 계좌 미개설 시 최종 미선정
문의 : 서울시 청년 수당 콜센터 1566-3344
다산콜센터 120/ 서울 청년포털'청년수당 Q&A'
본 저작물은 서울특별시청 청년청에서 2020년3월31일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서울청년수당(작성자: 청년청)'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서울특별시청 홈페이지(http://www.seoul.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 (2020 청년 기본소득)
청년 기본소득이란?
만 24세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위한 경기도형 기본소득 제도(분기별 25만 원*4회)
지원대상 : 경기도 거주 만 24세 청년으로
-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 되는 경우
분기별 지급 대상자

지급 형식
-시군 지역화폐(카드, 모바일, 지류) ※ 성남 : 카드 또는 모바일/ 시흥, 김포 : 모바일/ 그 외 시군 : 카드
(사용지역) 초본 상 주소지 시. 군 내에서만 사용 원칙
(사용처)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 이상 점포 제외)
신청절차
온라인 신청(일자리 지원 통합 접수 시스템)
※ 자동 신청에 동의하는 자에 한해, 매 분기 신청 없이 심사 후 자동 지급됨
(소급 신청)만 24세가 유지되는 분기의 신청기간에 한해서, 미신청분 추가 신청 가능
※ 청년 기본 소득 대상자에 해당하는 분기가 끝난 경우 추가 신청 불가능합니다.
추가신청 | 대상자 생년월일 |
19년 2분기 | 95.1.2~95.4.1 |
19년 3분기 | 95.1.2~95.7.1 |
19년 4분기 | 95.1.2~95.10.1 |
신청기한 2020년 3월 2일 9시부터 4월 1일 18시까지
제출서류
1. 온라인 신청서
2. 주민등록 초본(3월 2일 발급분)
- 최근 5년 (계속 3년 이상 거주자) 또는 전체(합산 10년 이상 거주자) 주소 변동사항
_ 발생일, 신고일, 변동 사유, 주민등록 뒷자리 포함
3.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신청인 본인 외에 지역화폐 등록자로 신청할 경우에 한함)
- 부모, 형제자매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에 한해 허용
문의처
신청절차 등 - 시군 청년 기본소득 담당부서/ 경기도 콜센터
온라인 시스템 - 경기도 일자리 재단 031-270-9796,9797,9657
본 저작물은 경기도청에서 제작한 저작물로 '경기도청 홈페이지(http://gg.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강원도 (청년 구직활동 지원대상자)
신청기간
2020. 4. 1(수) ~ 4. 20.(월) (대상자별 별도 공지)
※ 신청기간 : 1차 4월 / 2차 5월
접수처
강원 일자리 정보망(https://job.gwd.go.kr)
신청자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
신청대상
강원도 청년 구직활동 지원 사업 참가자
※ 강원도 청년 구직활동 지원사업 중도 취소, 중단자, 취업자 제외
지원금액
40만 원 (1회)
제외대상
정부 추경 및 강원도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 중복지원대상자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계층 확인, 본인부담 경감, 자활급여, 장애(아동) 수당)과 같은 세대원인 청년 구직활동 지원대상자
-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소상공인/ 실업급여/ 경력단절 여성 등 구직활동 대상자와 동일인
지원금 지급
대상자 결정 통지 후 시/군에서 지급(1차 5월/ 2차 6월 초)
신청서류(3종)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신분증, 주민등록 초본
신청 시 유의 사항
※ 작성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는 " 강원도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지원 조례" 제6조(지원 중지 및 환수조치)에 따라 지급돼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강원도청 콜센터(033-120), 강원도 청년 어르신 일자리과(033-249-2735)
경상남도 (청년희망지원금)
모집기간 : 2020; 4. 8 (수) 09:00~5. 8.(금) 18:00 ※ 한시적 운영(추가모집 없음)
지원대상 : 신청하는 시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 ~ 39세 실직 청년
- 거주지 요건 : 공고일 이전 부터 현재까지 신청하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나이 : 1980년 4월생부터 2002년 4월생까지 (단,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 제외)
- 20. 1. 20. 이후 신청일 까지 시간제 / 단기/ 일용 아르바이트 등에서 실직한 청년 중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자
※ ① 직정 근무지에서 최소 1개월 이상 근무 ② 실직 추 미취업 상태가 유지 중인자
선발인원 : 3,000명 ※시군별 상이
지원내용 : 월 50만 원씩 2개월간 , 최대 100만 원
지급방법 : 기프트카드 (경상남도 내 사용)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http://www.gnjobs.kr)
신청절차 : 신청서 접수 -> 자격확인 심사-> 지원대상 선정/ 통보
신청자격
- 공고인 이전부터 현재 경상남도 내 신정하는 시군 거주(주민등록상 주소지)
- 만 18세 ~39세 이하 (1980년 4월생 ~ 2002년 4월생)
- 대학생/ 대학원 재학·휴학생 가능
단,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는 제외
- 시간제·단기·일용·아르바이트 등에서 1개월 이상 일을 하다가, 2020년 1월 20일 ~ 신청일 사이에 해고된(비자발적으로 그만두게 된) 청년
※사업주 서명 포함된 신청서 및 근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직전 근로계약서, 월급 입금 통장 등)
본 저작물은 경상남도청 일자리경제과에서 2020년4월1일 등록하여 공공누리로 개방한 '코로나19로 일자리 잃은 청년실직자 청년희망지원금 지원대상자모집' 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경상남도 홈페이지(http://www.gyeongnam.go.kr)'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청년자기계발비,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2020년 4월 20일(금) 18시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신청 및 수정(증빙서류 수정 포함)이 불가합니다.
신청기간 : 2020. 4. 1.(수) 09:00 ~4. 20(월) 18:00
신청자격(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제주특별자치도 거주(6개월 이상) *공고일 (2020. 4. 1.) 기준
② 만 19세~ 34세 *공고일(2020. 4.1.) 기준
③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20% 이하(건강 보험료 부과액 기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확인)
④ 졸업(또는 중퇴) 후 2년 경과된 미취업자
지원제외 대상
- 대학교 · 대학원 재학생 *(휴학생 포함)
*단,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 대학교 재학생은 신청 가능
- 주 20시간 초과 취업자로 정기 소득이 있는 자 및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자
-생계급여, 실업급여 수급자 및 정부사업 *참여 중이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 미경과자(6개월 경과한 이후에는 신청 가능)
*취업성공 패키지, 지역 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등 취업 관련 정부 지원 사업 참여자
- 2019년에 청년 자기 계발비를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자
-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가구 청년
청년자기계발비 지원내용
지원내용 : 구직활동과 관련된 비용* 교육지, 교재 및 도서구입비, 시험 응시료 등
지원규모 :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 원 지원
*참여 도중 취업 또는 창업하는 경우 청년 자기 계발비 지원 중단되며 3개월 이상 근속 시 취업성공 금(50만 원) 지급
지원방법 : 체크카드 발급 및 사용 후 사후환급* 구직활동보고서를 매월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지원 중단
이외에 제출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과 (064-710-4442)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경기도, 강원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의 청년 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의 내용은 각 시도 홈페이지의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꼭 해당 시도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19로 인하여 국가 지원 사업이 각 시도에서 여러 방면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시도별로 나누어 내용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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