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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자산투자

암호화폐 특금법 통과

by 충쓰 2020. 3. 7.

2020.3.5

가상자산(암호화폐) 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AML)

의무부과등을 골자로 한'특정금융 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을 2020년 3월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한 특금법 개정안은 암호화폐 사업자정의, 
가상자산 용어 통일, 사업자 관련 신고제 정비, 거래의
특성에 따른 특례, 시행일 및 사업자 신고의 특례를 
다룬 부칙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권고안에 따른 특금법 

개정안 및 시행령의 마련은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는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17년 대한민국은 비트코인 광풍에 휩싸였습니다.
그당시 비트코인은 국내거래소 업비트 기준
2017년 09월 4,175,000원

10월 7,479,000원

11월 13,750,000원

12월 24,967,000원

1월 28,885,000원 저가 10,400,000원

2018년 01월 3,775,000원

2020년 3월 현재 10,857,000원입니다.

 

비트코인 월봉차트

 

 

2017년 김프(김치프리미엄) 까지 끼면서 해외원정 매매까지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불붙은 암호화폐시장에 찬물을 끼얹은
박상기 법무장관의 강력한 가상화폐거래소
폐쇄 추진등 하락장이 시작되는 시점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당시 한국의 거래소 거래량 순위가 1~2위를
다툴정도였습니다.
그런 한국시장의 거래소가 폐쇄된다면
그 파급력은 엄청날 것이었기에
전세계 암호화 화폐 시장은
더욱 빠른 속도로 냉각되었습니다.

끝없는 달러의 유동성 증가와 대안으로 수면 위로
올라온 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중국은 달러의 패권에 대항하여 위안화를 키우기위해
CBDC를 활용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미국에서는 페이스북에서 '리브라'라는 페이스북
자회사 칼리브라를 통해 제공하는 스테이블 통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를 통해
실제 화폐 사용에 따른 전염위험성과 비효율성
유지 발행 비용증가등으로 가상화폐의 필요성이 더욱
각광받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가상화폐의 거래에 대한 세금 부과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특금법 국회 본회의 통과로 인하여
제도화의 수면위로 암호화폐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가상화폐가 제도권의 틀안으로 들어오면

기관투자자들의 자금과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더욱 유입 될 겁니다.

그동안 비트코인은 투기다 사기다 하던 시점에서
국가간 유동성 및 통화 인플레이션을 해결할 대안으로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이러한 암호자산들은 각각의
포지션에서 역할을 할 날이 올수도 있을겁니다.

지금 비트코인을 매수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금융자산의 트랜드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감지하시고 관심을 갖아 보시는 것도 좋을거라 생각됩니다.

가상자산에 대해 지속적으로 포스팅하려 합니다.
혹시 궁금하시거나 다루었으면 하는 내용있으시면
댓글에 남겨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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